
*유학 후 이민 기술점수의 기준점수는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*100점 이상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며, 점수가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*100점 이상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며, 점수가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분류 | 내용 | 점수 |
---|---|---|
고용계약 | 뉴질랜드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뉴질랜드에서 12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 |
60 50 |
고용 보너스 점수 | 미래성장 예상 직업군에 속하는 직종 장기부족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 오클랜드 외 지역에 고용된 경우 배우자의 고용 또는 고용 제의가 있는 경우 |
10 10 10 20 |
경력 | 2년 4년 6년 8년 10년 |
10 15 20 25 30 |
고용경력 보너스 점수 (NZ 내 경력) |
1년 2년 3년이상 |
5 10 15 |
고용 경력 보너스 점수 (미래성장 예상 직업군일 경우) |
2-5년 6년 이상 |
10 15 |
고용 경력 보너스 점수 (장기부족 직업군일 경우) |
2-5년 6년 이상 |
10 15 |
학력점수 | 인증된 학력(Level 4-6의 자격증 또는 디플로마학위) 인증된 학력(Level 7-8의 학사학위) 인증된 학력(Level 9-10의 석사 이상) |
40 50 60 |
학력 보너스 점수 | 2년 이상 뉴질랜드 학사학위 1년 준석사 뉴질랜드 학위 2년 준석사 뉴질랜드 학위 미래성장 예상 직업군 학위 장기부족직업군 학위 배우자 준학사 학위 배우자 학사 학위 |
10 10 15 10 10 10 20 |
가족 보너스 수 | 뉴질랜드에 가족이 있는경우(주신청자 또는 배우자 직계 가족) | 10 |
나이점수 | 20-29세 30-39세 40-44세 45-49세 50-55세 |
30 25 20 10 5 |